○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2019. 4. 22.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음,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2019. 4. 22.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5. 구제신청한 이후 2019. 6. 3. 해고사유를 기재하고 해고일을 소급하여 2019. 4. 22.로 명시하여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해고통지는 해고가 있었던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에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2019. 4. 22.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5. 구제신청한 이후 2019. 6. 3. 해고사유를 기재하고 해고일을 소급하여 2019. 4. 22.로 명시하여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해고통지는 해고가 있었던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