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지 않은 것은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확인되지 않은 불법전대 공유재산 관리·운영 부적정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지 않은 것은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실태조사를 매년 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지 않은 것은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실태조사를 매년 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