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7.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 잠정협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이 배제한 점, 교섭결과를 ‘소수 노동조합’에 통보하지 않은 점, 소수 노동조합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판정 요지
가.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찬반투표 배제, 결과 미통보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안을 제출한 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라’는 회신을 받고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자체에는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섭결과를 이 사건 노동조합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공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효로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나.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 잠정협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이 배제한 점, 교섭결과를 ‘소수 노동조합’에 통보하지 않은 점, 소수 노동조합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