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 담당자의 막차 배차지시를 거부하였고, 막차 결행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상사의 경위서 제출 요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며, 운행 중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 담당자의 막차 배차지시를 거부하였고, 막차 결행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상사의 경위서 제출 요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며, 운행 중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근로자가 배차 담당자의 막차 배차지시를 거부하여 막차가 결행되었고, 그로 인해 막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막차
판정 상세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 담당자의 막차 배차지시를 거부하였고, 막차 결행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상사의 경위서 제출 요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며, 운행 중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근로자가 배차 담당자의 막차 배차지시를 거부하여 막차가 결행되었고, 그로 인해 막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막차 결행으로 인해 사용자가 서울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 된 점, 버스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공공운수 수단인 버스운행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가벼운 징계 사유가 아닌 점,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5일의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5일의 징계는 사용자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