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3. 12.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9. 3. 12.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도 없고 근로자가 2019. 3. 13.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해고 사실 및 일시에 대해 당사자 간에 격렬하게 다툼이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3. 12.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9. 3. 12.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도 없고 근로자가 2019. 3. 13.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해고 사실 및 일시에 대해 당사자 간에 격렬하게 다툼이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3. 12.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9. 3. 12.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도 없고 근로자가 2019. 3. 13.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해고 사실 및 일시에 대해 당사자 간에 격렬하게 다툼이 있고, 당사자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그러나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인 2019. 3. 12.부터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2019. 5. 27.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아들이 회사의 공동 경영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아들에게 2019. 3. 12. 이후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음에도 해고의 억울함이나 원직복직에 대해 언급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외부 업체를 통해 야간 화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그 경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3. 12.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9. 3. 12.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도 없고 근로자가 2019. 3. 13.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해고 사실 및 일시에 대해 당사자 간에 격렬하게 다툼이 있고, 당사자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그러나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인 2019. 3. 12.부터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2019. 5. 27.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아들이 회사의 공동 경영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아들에게 2019. 3. 12. 이후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음에도 해고의 억울함이나 원직복직에 대해 언급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외부 업체를 통해 야간 화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그 경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고 판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