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진흥회의 사무국장인 근로자가 내부 검토와 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중기부 유관기관(기술혁신센터) 공동 운영 참여 및 공동 운영 결정 철회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사유로 사용자가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위해제로 근로자가 직무에서 배제되고 임금도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
나. 근로자가 ①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기부에 기술혁신센터 공동 운영에 참여한다고 통보하였음, ② 중기부가 개최한 기술혁신센터 운영과 관련한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진흥회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③ 이사회나 임시총회의 승인 없이 중기부에 기술혁신센터 공동 운영 참여 철회를 통지하여, 주무부처인 중기부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음, ④ 기술혁신센터 운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지 않고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다. ① 급여가 20퍼센트 감액되는 불이익이 존재하나 이는 직위해제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되는 결과에 불과함, ②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직위해제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