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규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불신임의 대상은 대표자나 임원 등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임원으로 선임되기는 하였으나 임기를 개시하지 아니한 당선인을 불신임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위원장과 사무국장에 취임하기 전까지는 당선자 신분에 불과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불신임을 결의하고, 조합원들의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여 불신임을 공고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17조제1항제2호, 제36조 및 제64조를 위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