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을 게시하여 사용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을 게시하여 사용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을 게시하여 사용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청원글의 내용 중 일부 사용자를 비방하는 행위가 있고 일부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① 청원글의 대부분이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장시간 저임금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인 점, ② 청원글의 나머지 부분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점, ③ 청원글 취지가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원글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청원글 게시 행위가 취업규칙 제76조제1호, 제5호, 제14호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위 청원글 게시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을 게시하여 사용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청원글의 내용 중 일부 사용자를 비방하는 행위가 있고 일부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① 청원글의 대부분이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장시간 저임금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인 점, ② 청원글의 나머지 부분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점, ③ 청원글 취지가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원글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청원글 게시 행위가 취업규칙 제76조제1호, 제5호, 제14호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위 청원글 게시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