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매출액 대비 인건비 지출의 상승, 주 수입원인 방과후 수업 감소 및 재정적자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매출액 대비 인건비 지출의 상승, 주 수입원인 방과후 수업 감소 및 재정적자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유무방과후 수업 과정이 모두 유찰되어 업무를 수행치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조치 없이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한시적으로 휴직, 감봉 등을 근로자에게 권고하고 총 6차례에 걸쳐 해고대상 근로자들 모두와 협의한 사실들을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매출액 대비 인건비 지출의 상승, 주 수입원인 방과후 수업 감소 및 재정적자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유무방과후 수업 과정이 모두 유찰되어 업무를 수행치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조치 없이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한시적으로 휴직, 감봉 등을 근로자에게 권고하고 총 6차례에 걸쳐 해고대상 근로자들 모두와 협의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회피 노력과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는 하였다고 보여진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단순히 수업 과정이 없다는 이유로 강사진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