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77조제1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77조제1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2016년부터 2018년 사업평가 실적 순위 등을 볼 때 근로자의 2018년 여신 실적이 부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과장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 관리 및 여직원 선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며, 근로자는 2018. 11.경 우편취급소로 발령되어 인력 지원 없이 근무하게 되어 근로자가 여신 실적 향상 등 근무성적 개선을 위해 집중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업무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77조제1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