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 내정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2차 임원진 면접을 보는 도중에 부장으로부터 합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할 뿐 채용 확정 통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입증을 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 확정 통보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 내정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2차 임원진 면접을 보는 도중에 부장으로부터 합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할 뿐 채용 확정 통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입증을 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 확정 통보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
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 불합격 통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회장의 결재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 내정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2차 임원진 면접을 보는 도중에 부장으로부터 합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할 뿐 채용 확정 통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입증을 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 확정 통보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
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 불합격 통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회장의 결재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직원 채용 최종 결정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부회장과 상의 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가 참석한 면접 자리에서 근로자 채용을 확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