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 재심절차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징계 재심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징계 재심절차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 재심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