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병동 간호사인 근로자에게 외래 근무를 지시하고, 정리 대상이 된 것 같다는 동료 간호사의 발언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진술 및 동료 간호사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일방적으로 외래근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사용자가 외래근무를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병동 간호사인 근로자에게 외래 근무를 지시하고, 정리 대상이 된 것 같다는 동료 간호사의 발언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진술 및 동료 간호사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일방적으로 외래근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사용자가 외래근무를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병동 간호사인 근로자에게 외래 근무를 지시하고, 정리 대상이 된 것 같다는 동료 간호사의 발언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진술 및 동료 간호사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일방적으로 외래근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사용자가 외래근무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시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동료 간호사로부터 정리 대상이 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여 이를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의사를 전달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반면 근로자는 2019. 4. 18.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로부터 출근 여부를 문의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출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동료 간호사에게 일을 그만 나오고 싶다고 말한 점, ④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항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병동 간호사인 근로자에게 외래 근무를 지시하고, 정리 대상이 된 것 같다는 동료 간호사의 발언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진술 및 동료 간호사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일방적으로 외래근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사용자가 외래근무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시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동료 간호사로부터 정리 대상이 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여 이를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의사를 전달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반면 근로자는 2019. 4. 18.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로부터 출근 여부를 문의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출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동료 간호사에게 일을 그만 나오고 싶다고 말한 점, ④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항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