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문자로 해고통지서를 보내 해고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대표와 협의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사실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① 손익보고서 상 손실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나, 손실 폭이 감소되고 있고, 기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해고회피노력을 행한 사실이 없고, 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