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직무관련 직원에게 향응 제공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차용 및 부당한 거래 요구’ 및 ‘근무지 이탈’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직무관련 직원에게 향응 제공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차용 및 부당한 거래 요구’ 및 ‘근무지 이탈’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 사유는 사용자의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중비위 및 고의의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직무관련 직원에게 향응 제공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차용 및 부당한 거래 요구’ 및 ‘근무지 이탈’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 사유는 사용자의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중비위 및 고의의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로 해임처분에 해당하는 점,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도덕성과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기업인 점, 징계 사유 중 직무관련자와 부당거래요구행위는 다수의 직무관련 납품업체와 관련되고 장기간에 걸쳐 대상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제4항의 규정은 징계시효가 완료됨으로 인하여 징계 절차를 취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으로 근로자의 징계의 경우 해당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다. 따라서 사용자가 감사처분요구를 통보받은 후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사용자의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징계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