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실무자 규정에 실무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고, ② 면직이 임용에 해당하는 이상 인사위원회의 심의는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면직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있는 부당해고이다.
판정 요지
직권면직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결여한 면직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실무자 규정에 실무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고, ② 면직이 임용에 해당하는 이상 인사위원회의 심의는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면직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있는 부당해고이
다. 판단: ① 실무자 규정에 실무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고, ② 면직이 임용에 해당하는 이상 인사위원회의 심의는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면직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있는 부당해고이다.따라서 면직에 대한 사유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실무자 규정에 실무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고, ② 면직이 임용에 해당하는 이상 인사위원회의 심의는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면직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있는 부당해고이다.따라서 면직에 대한 사유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