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사유 중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근거로 제시된 의무기록지 작성 미흡, 옴진단 사실에 대한 대처 및 조치 미흡,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병원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중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사유 중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근거로 제시된 의무기록지 작성 미흡, 옴진단 사실에 대한 대처 및 조치 미흡,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병원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사유 중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근거로 제시된 의무기록지 작성 미흡, 옴진단 사실에 대한 대처 및 조치 미흡,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병원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결정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회부 통지를 할 때부터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해고를 통보하면서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에 취업규칙 조항만을 나열하였을 뿐 해고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