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8.0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3명이며, 이를 달리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3명이며, 이를 달리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3명이며, 이를 달리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3명이며, 이를 달리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