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비 내역 등 재정․회계 관련 사항을 비공개 한 것은 광의의 처분에 해당되고 조합비 사용내역 등의 비공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 및 노동조합 규약 제51조 위반에 해당하나,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위한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비 사용내역 비공개 결의처분은 그 하자가 치유되어 더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나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비 내역 등 재정․회계 관련 사항을 비공개 한 것은 광의의 처분에 해당되고 조합비 사용내역 등의 비공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 및 노동조합 규약 제51조 위반에 해당하나,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기 이전 이미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은 더 이상 조합비 사용내역 등의 공개를 노동조합에 요구할 권리가 존재하지
판정 상세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비 내역 등 재정․회계 관련 사항을 비공개 한 것은 광의의 처분에 해당되고 조합비 사용내역 등의 비공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 및 노동조합 규약 제51조 위반에 해당하나,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기 이전 이미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은 더 이상 조합비 사용내역 등의 공개를 노동조합에 요구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은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