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8.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임금 및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간 혹은 조합원들 간 차별 없이 적용된다면 교섭참관이라는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은 없음
판정 요지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