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05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9상병OOO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사건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등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부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공사현장에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는 등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하고, 근로자가 작업 중 공사현장을 이탈하여 음주 후 공사현장으로 돌아오다가 추락하였다는 사용자 주장은 객관적 입증이 없는 추측에 불과하고, 음주 여부도 불분명하여 추락 원인이 안전조치 미비인지 아니면 음주로 발생한 것인지 다툼이 있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중대한 과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업무상 부상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