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의 주소지로 보낸 두 차례의 출석요구 및 두 차례의 신청취지 보정요구 우편물이 ‘폐문 부재’ 사유로 모두 반송된 점, ② 신청인이 조사관이 2020. 11. 26. 보낸 출석요구(1차) 문자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고도 이에 일절 응하지 않은 점, ③
판정 요지
신청인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보정요구 및 출석요구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신청인이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의 주소지로 보낸 두 차례의 출석요구 및 두 차례의 신청취지 보정요구 우편물이 ‘폐문 부재’ 사유로 모두 반송된 점, ② 신청인이 조사관이 2020. 11. 26. 보낸 출석요구(1차) 문자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고도 이에 일절 응하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이 2020. 12. 1.과 12. 18. 조사관과 두 차례 통화 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기 때문에 구제신청을
판정 상세
①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의 주소지로 보낸 두 차례의 출석요구 및 두 차례의 신청취지 보정요구 우편물이 ‘폐문 부재’ 사유로 모두 반송된 점, ② 신청인이 조사관이 2020. 11. 26. 보낸 출석요구(1차) 문자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고도 이에 일절 응하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이 2020. 12. 1.과 12. 18. 조사관과 두 차례 통화 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기 때문에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힌 점, ④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
됨.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