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9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노동조합 조합원 외의 구직자에게 기회의 공정성을 제한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을 해치는 것이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및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노동조합 조합원 외의 구직자에게 기회의 공정성을 제한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을 해치는 것이
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은 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