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고객과의 면담 기록인 콜 리포트 작성․제출을 지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은행 고객관리자(RM: Relationship Manager)에게 행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3개월 동안 총 56건의 콜 리포트를 한꺼번에 제출하는 등 콜 리포트 제출을 지연하였음, ② 콜 리포트에 기재된 면담 내용 중 참석자의 직위나 회의 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③ 콜 리포트 중 상당수가 국제전화 통화 기록에 근거하고 있으나,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이 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
임. 이와 같이 콜 리포트 작성을 지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근로자가 ① 고객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선임 고객관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콜 리포트 작성 및 제출’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였음, ② 은행에서 차상위 직급에 해당하는 부지점장이었고, 선임 고객관리자로서 책임 의식이 일반 사원보다 더 높게 요구되는 직책에 있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