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두차례 출근명령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무단결근한 행위와 직무상 취득한 영업정보인 법률자문계약서의 존재 여부를 주주간담회에서 공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무단결근하고 직무상 취득한 영업정보를 임의로 판단하여 공표한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두차례 출근명령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무단결근한 행위와 직무상 취득한 영업정보인 법률자문계약서의 존재 여부를 주주간담회에서 공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무단결근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와 사용자의 허락없이 법률자문계약서의 존재 여부를 공표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두차례 출근명령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무단결근한 행위와 직무상 취득한 영업정보인 법률자문계약서의 존재 여부를 주주간담회에서 공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무단결근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와 사용자의 허락없이 법률자문계약서의 존재 여부를 공표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교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