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06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무지이탈, 기물파손 등 징계사유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단체협약에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무지이탈이나 기물파손 등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 없이 신빙성하기 어려운 일부 수탁업체 직원들의 진술, 사진 등만을 근거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이를 이유로 중징계인 3월의 정직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징계양정이
다. 또한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 사전에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절차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