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8.07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현장자재 무단 반출 및 사적 용도 사용과 결근 사유를 소속 부서장에게 알리지 않고 결근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현장자재를 무단 반출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결근 사유를 소속 부서장에게 알리지 않고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징계이력과 감리원의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