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8.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개업일 이전부터 개업준비를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여 유급으로 교육을 시켜 온 기간도 사업 가동 일수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를 때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