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07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9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고용하도록 채용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에 취업기회와 관련하여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고용하도록 채용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