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 또는 비조합원 고용 배제 해당 조항은 헌법적 질서를 위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 고용정책 기본법 및 직업안정법에도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채용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구직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유,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이 정한 질서 및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2조에 각각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