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8.08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반송되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고 우리 위원회와도 연락이 되지 않으며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에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