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26일간 장기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며, 두 차례의 승차거부로 인해 30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세 차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2017. 2.부터 2019. 2.까지 15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비위행위는 모두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26일간 장기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며, 두 차례의 승차거부로 인해 30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세 차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2017. 2.부터 2019. 2.까지 15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비위행위는 모두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관계에서 근로제공이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임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은 중대한 비위행위임, ②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26일간 장기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며, 두 차례의 승차거부로 인해 30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세 차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2017. 2.부터 2019. 2.까지 15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비위행위는 모두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관계에서 근로제공이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임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은 중대한 비위행위임, ② 2017. 2.부터 2019. 2.까지 근로자가 15건(가해횟수는 9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는 사용자의 물적 피해는 물론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근로자와 일반인들에게도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③ 서울시가 승차거부 위반지수에 따라 택시업체들에 대하여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승차거부에 따른 자격정지는 사용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④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무 특성,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달리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