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8.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근로자에 대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라고 진술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