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지만, 소수노조에게 공동노동조합사무실을 상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의 존부 ① 소수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한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조합 관계자들만 모여 회의를 진행하여 나머지 노동조합들에게만 근로시간면제 배분을 하기로 협의를 한 점, ③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제시한 근로시간면제 배분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나. 노동조합사무실 제공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의 존부 ① 사용자는 빈 컨테이너 사무실을 마련하여 소수노동조합들을 모두 불러 공동사무실 용도로 상시 사용하라는 취지를 고지하고 열쇠를 교부하였으나 신청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하였고, 다른 소수노동조합들은 이를 수용하여 현재까지도 공동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모든 노동조합에게 교양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점, ③ 사용자의 건물에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공간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최소한은 상시적 사무공간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뿐 노동조합별로 그 조합원 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공간을 제공하거나 소수의 신설 노동조합이 성립될 때마다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사무실을 제공하여야할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