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8.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은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견해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 간에 의견 불일치 사항이 없을뿐더러 우선 협약서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은 견해의 제시 대상이라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우선 협약서의 단체협약으로 효력 유무는 단체협약의 해석과 달리 노동위원회 견해제시 요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