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19. 1. 3. 간호인력 현황변경 신청을 통해 근로자를 같은 날짜로 퇴사 처리한 점, 근로자는 2019. 1. 3. 및 2019. 1. 4.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를 피력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2019. 1. 3.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나 당사자 간에 약정한 근로계약 해지일이 도과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19. 1. 3. 간호인력 현황변경 신청을 통해 근로자를 같은 날짜로 퇴사 처리한 점, 근로자는 2019. 1. 3. 및 2019. 1. 4.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를 피력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2019. 1. 3.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입사 이후 계속된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 과정에서 근로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19. 1. 3. 간호인력 현황변경 신청을 통해 근로자를 같은 날짜로 퇴사 처리한 점, 근로자는 2019. 1. 3. 및 2019. 1. 4.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를 피력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2019. 1. 3.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입사 이후 계속된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19. 1. 31.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도 동 의사를 승낙하겠다고 표시한 이상 당사자는 2019 1. 31. 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2019. 1. 3. 자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2019. 1.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