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1.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직원 근로 현황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직원 근로 현황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직원 근로 현황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