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8.16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8. 10. 15.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구제신청은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되어야 하나 3개월이 지난 2019. 3. 8. 신청되었으므로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지나서 신청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8. 10. 15.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구제신청은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되어야 하나 3개월이 지난 2019. 3. 8. 신청되었으므로 그 제척기간이 지났
다. 판단: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8. 10. 15.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구제신청은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되어야 하나 3개월이 지난 2019. 3. 8. 신청되었으므로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따라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8. 10. 15.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구제신청은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되어야 하나 3개월이 지난 2019. 3. 8. 신청되었으므로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따라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