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8.16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가 복직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출근 및 근로의사를 피력하지도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가 복직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출근 및 근로의사를 피력하지도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다. 판단: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가 복직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출근 및 근로의사를 피력하지도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