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1.11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직위해제 처분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직위해제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협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대립이 초래되고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직위해제의 필요성에 비하여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직위해제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공식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