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임금피크제보다
판정 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
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임금피크제보다 판단: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임금피크제보다 상향된 조건으로 개정안에 합의하였으나 그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교섭참여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없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소수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임금피크제보다 상향된 조건으로 개정안에 합의하였으나 그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교섭참여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없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소수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