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청 노동조합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요구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동의 내지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합의 이행을 거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