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인정)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공간으로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청 노동조합에게도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판정 요지
시정신청의 주된 내용은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에 있는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인정)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공간으로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청 노동조합에게도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사용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판정 상세
가.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인정)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공간으로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청 노동조합에게도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사용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신규 채용자 및 퇴사자 명단 미제공, 조합비 부당 공제, 1차제 및 오후 고정근무 미허용(각하)신청 노동조합이 차별 행위라고 주장하는 신규 채용자 및 퇴사자 명단 미제공, 조합비 부당 공제, 1차제 근무 미허용의 차별 행위가 있은 날은 각 2018. 12. 5., 2019. 2. 25., 2018. 10.경이고, 이 사건 시정신청은 3개월이 지난 2019. 6. 18. 제기되었으므로 당해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한편 오후 고정근무 미허용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으나, 배차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는 배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후 고정근무 미허용에 대한 시정신청은 단체협약의 내용 및 이행과정에서의 차별을 다루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제도의 심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다. 근로시간면제 시간 운영상 차별(기각)면제시간 사용 방법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게만 사용 목적을 밝히고 문서로 요청하라고 하여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도 사용 목적을 기재하여 문서로 요청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