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명백한 하자가 있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명백한 하자가 있
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