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우리 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락처로 수차례 전화 및 문자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19. 7. 23., 8. 1. 두 차례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 및 2019. 8. 20.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우리 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락처로 수차례 전화 및 문자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19. 7. 23., 8. 1. 두 차례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 및 2019. 8. 20.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