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이 폐업되었더라도, 사업장과 현재까지 운영 중인 서초 ○○○이 하나의 사업으로써 운영되어 왔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이 폐업되었더라도, 사업장과 현재까지 운영 중인 서초 ○○○이 하나의 사업으로써 운영되어 왔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업장이 폐업되었더라도, 사업장과 현재까지 운영 중인 서초 ○○○이 하나의 사업으로써 운영되어 왔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업장의 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영업이 종료되고 소속 근로자들이 전부 퇴사하는 등 사업장이 폐업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사업장과 서초 ○○○은 분리된 장소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를 받아 세무․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고, 소속 직원들 간의 인사교류가 없는 등 인사노무도 분리되어 있어 두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으로써 유기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 계속을 전제로 한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이 폐업되었더라도, 사업장과 현재까지 운영 중인 서초 ○○○이 하나의 사업으로써 운영되어 왔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업장의 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영업이 종료되고 소속 근로자들이 전부 퇴사하는 등 사업장이 폐업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사업장과 서초 ○○○은 분리된 장소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를 받아 세무․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고, 소속 직원들 간의 인사교류가 없는 등 인사노무도 분리되어 있어 두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으로써 유기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 계속을 전제로 한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