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탈퇴 조합원 재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합리적 사유 없이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 재가입을 허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합리적 사유 없이 노동조합이 탈퇴 조합원 재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