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8.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 차량 감차에 따른 고정승무직원에서 대무승무직원으로의 인사명령은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판정 요지
-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3. 18. 정직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고 6. 28.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2.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한
다. 그런데 이 사건 2019. 6. 4.자 대무승무직원으로의 인사명령은 차량 감차에 따른 인사권의 행사일 뿐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 차량 감차에 따른 고정승무직원에서 대무승무직원으로의 인사명령은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