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가 정차역을 통과하는 장애를 발생시켰다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관리장애 조사보고서와 근로자가 서명한 기관사 취급 경위서 및 문답서에서 징계 사유가 존재함이 확인되어 사용자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가 정차역을 통과하는 장애를 발생시켰다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관리장애 조사보고서와 근로자가 서명한 기관사 취급 경위서 및 문답서에서 징계 사유가 존재함이 확인되어 사용자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명시된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의 위반은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가 정차역을 통과하는 장애를 발생시켰다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관리장애 조사보고서와 근로자가 서명한 기관사 취급 경위서 및 문답서에서 징계 사유가 존재함이 확인되어 사용자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명시된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의 위반은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에서 감봉’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차역 통과 장애 발생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점이 인정되므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사용자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