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8.23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징계시효인 3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징계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징계시효인 3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징계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